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7 월 19 일 | |
회 사 명 : | ||
대 표 이 사 : | 김진국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31(저동2가, 노랑풍선 빌딩) | |
(전 화) 02-2229-0764 | ||
(홈페이지)https://www.ybtou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혁진 |
(전 화) 02-2229-0764 | ||
전환사채권 발행?甦?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5.5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영(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 기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및 원금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67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발행회사의(i) 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일(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iii) 청약일 전 삼(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노랑풍선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248,87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2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30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 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4. 위 제1호 내지 제3호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칠(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육(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소급한 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일(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칠십(70)%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와는 별도로, 제4호에 이어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칠(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육(6)개월??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소급한 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일(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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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4,66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십육(36)개월이 되는 날인2027년07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이하“조기상환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2,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8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5,44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 에서 최대 3.3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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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19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笭캬?,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십육(36)개월이 되는 날인2027 년07 월30 일 및 이후 매[3] 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에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오점오(5.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중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육십(60)일 전부터 삼십(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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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 | 2027-05-31 |
2027-06-30 |
2027-07-30 |
117.4241% |
2 | 2027-08-31 |
2027-09-30 |
2027-10-30 |
119.0195% |
3 | 2027-12-01 |
2027-12-31 |
2028-01-30 |
120.6366% |
4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22.2577% |
5 | 2028-05-31 |
2028-06-30 |
2028-07-30 |
123.9006% |
6 | 2028-08-31 |
2028-09-30 |
2028-10-30 |
125.5840% |
7 | 2028-12-01 |
2028-12-31 |
2029-01-30 |
127.2903% |
8 | 2029-03-01 |
2029-03-31 |
2029-04-30 |
128.9819%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는 인수인이 보유하게 되는 본건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행사대상: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사채의 일부. 단,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금 이십오억(2,500,000,000)원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행사시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37 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삼(3)개월 간, 매 일(1)개월마다 일(1)회에 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인수인의 매도청구수익률 연복리 삼점영(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며, 일 (1) 년을 365 일 ( 윤년인 경우 366 일 ) 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 명확히 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이자지급일 이후의 경과 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청구권자가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인적사항, 매수를 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포함한 기타 매매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일십오(15) 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시점에 인수인과 매도청구권자 사이에 본건 사채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인수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오(5) 영업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한 은행의 예금 계좌를 통지하고,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위 계좌에 매매대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를 인도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의 제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자의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우선한다. 명확히 하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i) 매도청구권자는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ii) 매도청구권자가 이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중단하고 조기상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행일까지 발생한 이자 금액(제1조 제1항 제13호 가목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함)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僿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단, 사채권자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본 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변경할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3) 발행회사에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단,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이십(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즉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와 기한이익 상실선언 시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痼? 합의에 따라 본 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단독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건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오(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본건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 또는 자회사의 채무(상거래 채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일십(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일십(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구십(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盈낱珦? 받는 경우
(7) 별지 1 과 같은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중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일십(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발행회사의 조직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본 계약 제11조에 따른 동의 및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발행회?怜?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제1조 제1항 제14호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謎?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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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씨엠그로쓰제 1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에 따른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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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브이씨엠그로쓰제 1 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8 | 브이씨엠주식회사 | 6.25 | 브이씨엠주식회사 | 6.25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18.7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브이씨엠그로쓰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2024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재무사항은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로 표기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계 | ||
운영자금 | 항공/호텔/버스 등 여행 인프라 블럭 확보 및 운영 | 3,653 | 7,442 | 1,962 | 13,057 |
운영자금 |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기술투자 | 1,943 | - | - | 1,943 |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단순 추정치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400,000,000 | 6,822 | 644,972 | 2022년 03월 12일 ~ 2026년 02월 12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3,000,000,000 | 6,822 | 439,753 | 2022년 03월 12일 ~ 2026년 02월 12일 | - | |||
소계 | 7,400,000,000 | - | (A) | 1,084,72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6,670 | (B) | 2,248,875 | 2025년 07월 30일 ~ 2029년 06월 30일 | - | ||
합계 | 22,400,000,000 | - | 3,333,6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42,12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