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05일 | |
회 사 명 : | (주)대성파인텍 | |
대 표 이 사 : | 김병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27 (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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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55) 289-4885 | ||
(홈페이지)http://www.dsfine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윤성복 |
(전 화) (055) 289-4885 | ||
?恍?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6,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0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1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성파인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448,27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8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07일 | ||||||
종료일 | 2029년 10월 0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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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0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8.75억원 (Call Option 25%)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068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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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07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0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모노리스 보통주 1순위 근질권 설정 (주식회사 모노리스 보통주 근질권 채권최고액: 4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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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05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319%
2026년 08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08%
2026년 11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7년 02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288%
2027년 05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675%
2027년 08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699%
2027년 11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
2028년 02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0959%
2028년 05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9018%
2028년 08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7260%
2028년 11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5508%
2029년 02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4009%
2029년 05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2238%
2029년 08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15.0752%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6-03-08 | 2026-04-07 | 2026-05-07 | 104.5319 |
2차 | 2026-06-08 | 2026-07-08 | 2026-08-07 | 105.3108 |
3차 | 2026-09-08 | 2026-10-08 | 2026-11-07 | 106.0900 |
4차 | 2026-12-09 | 2027-01-08 | 2027-02-07 | 107.0288 |
5차 | 2027-03-08 | 2027-04-07 | 2027-05-07 | 107.6675 |
6차 | 2027-06-08 | 2027-07-08 | 2027-08-07 | 108.4699 |
7차 | 2027-09-08 | 2027-10-08 | 2027-11-07 | 109.2727 |
8차 | 2027-12-09 | 2028-01-10 | 2028-02-07 | 110.0959 |
9차 | 2028-03-08 | 2028-04-07 | 2028-05-07 | 110.9018 |
10차 | 2028-06-08 | 2028-07-10 | 2028-08-07 | 111.7260 |
11차 | 2028-09-08 | 2028-10-10 | 2028-11-07 | 112.5508 |
12차 | 2028-12-09 | 2029-01-08 | 2029-02-07 | 113.4009 |
13차 | 2029-03-08 | 2029-04-09 | 2029-05-07 | 114.2238 |
14차 | 2029-06-08 | 2029-07-09 | 2029-08-07 | 115.0752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창원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0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경우 19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복리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
From | To | |||
1차 | 2025-10-10 | 2025-10-24 | 2025-11-07 | 104.0000 |
2차 | 2025-11-10 | 2025-11-24 | 2025-12-07 | 104.3416 |
3차 | 2025-12-08 | 2025-12-22 | 2026-01-07 | 104.8284 |
4차 | 2026-01-12 | 2026-01-26 | 2026-02-07 | 105.0479 |
5차 | 2026-02-03 | 2026-02-20 | 2026-03-07 | 105.3669 |
6차 | 2026-03-10 | 2026-03-24 | 2026-04-07 | 105.7202 |
7차 | 2026-04-08 | 2026-04-21 | 2026-05-07 | 106.0621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일(2026년 05월 07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6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4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880-24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모노리스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주에 관한 제 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 금 사십이억원(\4,200,000,000))을 각 설정해주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의 담보권은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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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 | 5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 | 1,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 | 7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 | 1,0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
본건 펀드1 | 셀레니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 펀드2 |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
본건 펀드3 |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본건 펀드4 | 옵투스 옵티멀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혼합자산]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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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모노리스 신주발행 유상증자 참여 | (주)모노리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증권 발행회사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상회사의 주당 신주 발행가액은 7,000원으로 산정함. (주1) |
(주1)
1. 외부평가기관 : 정동회계법인
2. 평가기준일 : 2024. 06. 30
3.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DCF)법(예상 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을 통한 수익가치평가)
4. 외부평가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주당가치는 8,88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민감도를 고려한 주당가치는 7,891원 ~ 10,050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31일 |
자산총계 | 112,392 | 매출액 | 14,374 |
부채총계 | 58,938 | 당기순손익 | -8,915 |
자본총계 | 53,454 | 외부감사인 | 서현회계법인 |
자본금 | 14,573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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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500,000,000 | 1,015 | (B) | 3,448,275 | 2025년 11월 07일 ~ 2029년 10월 07일 | - | ||
합계 | 3,500,000,000 | - | 3,448,27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7,224,98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