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8 월 28 일 | |
회 사 명 : | ||
대 표 이 사 : | 이 구 열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57 | |
(전 화) 041-956-7171 | ||
(홈페이지)http://food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박 경 훈 |
(전 화) 041-956-851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목적
사항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발행할 주식
비율(%)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x [{A+(Bx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규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先怜“鳧막?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번 내지(3)번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따른
전환가액
조정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3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8월 30일 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0% |
2차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100% |
3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0% |
4차 |
2027-03-31 | 2027-04-30 | 2027-05-30 | 100% |
5차 |
2027-07-01 | 2027-07-31 | 2027-08-30 | 100% |
6차 |
2027-10-01 | 2027-10-31 | 2027-11-30 | 100% |
7차 |
2027-12-31 | 2028-01-30 | 2028-02-29 | 100% |
8차 |
2028-03-31 | 2028-04-30 | 2028-05-30 | 100% |
9차 |
2028-07-01 | 2028-07-31 | 2028-08-30 | 100% |
10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00% |
11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0% |
12차 |
2029-03-31 | 2029-04-30 | 2029-05-30 | 1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송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3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8월 30일 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전(이하 매도청구권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1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이율 |
2025-07-30 | 2025-08-30 | 전자등록금액의 100.5000% |
2025-08-30 | 2025-09-30 | 전자등록금액의 100.5418% |
2025-09-29 | 2025-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0.5837% |
2025-10-30 | 2025-11-30 | 전자등록금액의 100.6256% |
2025-11-29 | 2025-12-30 | 전자등록금액의 100.6675% |
2025-12-30 | 2026-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0.7093% |
2026-01-28 | 2026-02-28 | 전자등록금액의 100.7512% |
2026-02-27 | 2026-03-30 | 전자등록금액의 100.7931% |
2026-03-30 | 2026-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0.8350% |
2026-04-29 | 2026-05-30 | 전자등록금액의 100.8768% |
2026-05-30 | 2026-06-30 | 전자등록금액의 100.9187% |
2026-06-29 | 2026-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0.9606% |
2026-07-30 | 2026-08-30 | 전자등록금액의 101.002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인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 2026년 08월 30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벙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본 사채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씨스퀘어 스나이퍼 일반 사모투자신탁 18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재료비 | 2,000 | 2,000 | - | 4,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 | 2,988 | 234,270 | 2023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11일 | - | |||
제10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600,000,000 | 4,447 | 584,663 | 2025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 | |||
소계 | 3,300,000,000 | - | (A) | 818,93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 | 5,055 | (B) | 791,295 | 2025년 08월 30일 ~ 2029년 07월 30일 | - | ||
합계 | 7,300,000,000 | - | 1,610,22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6,366,42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