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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4/06/2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32,611 | 21,76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59,967 | 689,338 | ||
3. 조정사유 |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 근거 가.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당시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본 목에서 같음)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해당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일은 신주 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일로 한다. 발행인이 당시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 및 나목에 따른 시가를 모두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 목과 나목에따라 각각 조정된 전환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摸?,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의 기준일로 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인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고, 본건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하고, 조정 후 전환가격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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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6-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금번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망? 사모 전환사채(이하'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은 2024.06.20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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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2-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