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05일 | |
회 사 명 : | (주)하이드로리튬 | |
대 표 이 사 : | 전 웅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46-10 | |
(전 화) 031-766-4822 | ||
(홈페이지) https://www.hydrol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그룹장 | (성 명) 정홍섭 |
(전 화) 031-766-482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78,31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1,691,65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999,998,79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1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79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3항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1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0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전량 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2024.11.05)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의무보유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楮?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예정 건으로 6개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11월 13일
-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오포지점
라. 최대주주변경 예정
- 본 유상증자(제3자배정)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며, 2024.11.13. 주금
납입 예정일에 최대주주변경 공시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신주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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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5,641,598 | 64,556,700,447 | 1,811.2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802,900 | 34,507,965,229 | 1,742.5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602,604 | 22,994,708,028 | 1,824.6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792.8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792.8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614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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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개정 2022.10.13.>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참여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이사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 자(법인 및 개인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배정할 수 있다.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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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웅 | 대표이사 | 경영상의 목적으로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478,3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