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인바이오젠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2025/01/09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 인바이오젠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보통주식 | 9,340 | 14,010 | 4,670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호가접수시간부터 정규장 개시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09:00 이후) |
||||
5. 사유 | 매매거래재개 | ||||
6. 적용일 | 2025-01-10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8. 기타 | 2025-01-10 매매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관련공시 : '2023-10-20,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