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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큐리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2024/09/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9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머큐리
대  표   이  사  : 황하영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가좌동)

(전  화) 032-580-3114

(홈페이지)http://www.mercu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이진호

(전  화)032-580-311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대상법인"이라 함)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뺐?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분할대상법인)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
1)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상호: 주식회사 머큐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비고: 상장법인

2) 신설회사(신설법인)
- 상호: 주식회사 머큐리광통신(가칭)
- 사업부문: 광통신 사업부문
- 비고: 비상장법인

(주1) 분할대상법인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신설법인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법인의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다.

(주2) 분할대상법인 및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에 따른다.

(2) 분할기일은 202412 1(0)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대상법인은 상법 제530조의3 1, 2, 434조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1항에 의거 분할대상법인 및 신설법인은 분할대상법인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법인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법인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대상법인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대상법인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법인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대상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어느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업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법인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대상법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법인 및 분할대상법인에 각각 귀속된다.

(6) 신설법인이 승계한 채무를 분할대상법인이 변제하거나 분할대상법인의 출재로 신설법인이 면책이 된 경우 분할대상법인이 신설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 분할대상법인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법인의 출재로 분할대상법인이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법인이 분할대상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
( ·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설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법인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9) 분할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분할목적

(1) 분할대상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광통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2) 분할대상법인은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분할대상법인에 잔존하는 사업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신설법인은 핵심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법인의 외부 투자유치, 전략적 사업 제휴,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 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 ,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분할대상법인이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대상법인은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법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법인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4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상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단, 2024년 6월 30일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 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대상법인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법인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ii) 분할대상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대상법인이 보유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법인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대상법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동산 및 부동산,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 등은 신설법인에 이전된다.

(7)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대상법인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8) 분할대상법인은 신설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법인이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머큐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7,899,894,237 부채총계     34,431,689,568
자본총계   103,468,204,669 자본금      7,915,011,500
2024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30,538,045,769
주요사업 통신장비, 네트웍시스템 생산 및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머큐리광통신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249,666,903 부채총계     3,944,686,416
자본총계 4,304,980,487 자본금 1,000,000,000
2024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1,888,591,172
주요사업 광통신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쳄邦?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4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10월 04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16일
종료일 2024년 10월 2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년 10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30일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4년 1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12월 02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4년 12월 02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머큐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3,512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결의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 방법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聆? 증권회사에 위탁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4년 10월 04일
- 분할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10월 30일 ~ 2024년 11월 19일

(4) 행사장소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가좌동)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행사요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보통 주식(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또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으나, 위와 같은 계획이 확정될 시 종속회사 관련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은 3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대상법인은 회사에 잔존하는 사업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의 이익,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광통신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설법인의 이익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은 본건 분할을 통해 각각 독립적인 경영 등을 가능하게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1)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은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 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대상법인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2)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대상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대상법인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대상법인 및 신설법인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대상법인 및 신설법인의 정관

⑧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1주당 [   3,512 원 ]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4/09/13 3,355 5,755 19,308,025
2024/09/12 3,375 10,160 34,290,000
2024/09/11                3,345                  9,157                      30,630,165
2024/09/10               3,325                 16,478                      54,789,350
2024/09/09               3,390                 12,579                      42,642,810
2024/09/06               3,405                 19,093                      65,011,665
2024/09/05               3,490                 14,862                      51,868,380
2024/09/04               3,495                 28,427                      99,352,365
2024/09/03               3,620                 19,317                      69,927,540
2024/09/02               3,610                  9,338                      33,710,180
2024/08/30               3,640                 10,337                      37,626,680
2024/08/29               3,600                 19,517                      70,261,200
2024/08/28               3,655                 34,799                    127,190,345
2024/08/27               3,625                 41,854                    151,720,750
2024/08/26               3,530                 53,281                    188,081,930
2024/08/23               3,555                  7,598                      27,010,890
2024/08/22               3,550                 10,419                     36,987,450
2024/08/21               3,550                  9,030                      32,056,500
2024/08/20               3,585                 13,322                      47,759,370
2024/08/19               3,545                 14,729                      52,214,305
2024/08/16               3,600                 13,477                      48,517,200
2024/08/14               3,570                  8,639                      30,841,230
2024/08/13               3,540                 12,324                      43,626,960
2024/08/12               3,620                  8,672                     31,392,640
2024/08/09               3,580                 17,668                      63,251,440
2024/08/08               3,495                 12,880                      45,015,600
2024/08/07               3,525                 21,067                      74,261,175
2024/08/06               3,390                 76,651                    259,846,890
2024/08/05               3,285               133,994                    440,170,290
2024/08/02               3,835                 51,616                    197,947,360
2024/08/01               3,950                 15,082                      59,573,900
2024/07/31               3,955                 35,811                    141,632,505
2024/07/30              3,890                 15,191                      59,092,990
2024/07/29               3,905                 21,934                      85,652,270
2024/07/26               3,905                 21,175                      82,688,375
2024/07/25               3,910                 41,289                    161,439,990
2024/07/24               3,955                20,262                      80,136,210
2024/07/23               4,000                 15,476                      61,904,000
2024/07/22               3,960                 36,303                    143,759,880
2024/07/19               4,070                 13,368                      54,407,760
2024/07/18               4,070                 16,695                      67,948,650
2024/07/17               4,095                 21,067                      86,269,365
2024/07/16               4,140                 20,789                      86,066,460
2024/07/15               4,165                 11,412                      47,530,98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642.03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537.18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356.06
D. [(A+B+C)/3 =D]                        3,512

※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 간에 인계인수??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대상법인과 신설법인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신설법인은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대상법인으로부터 승계한다.


(5)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 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4년 6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은 주주총회 승인여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필요한 관련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될 경우 철회될 수 있습니다.


(7)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 관련공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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