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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큐리 전환가액의조정
2024/08/1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6,000 | 4,2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000,000 | 1,428,57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750.28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436.56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553.41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3,580.08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3,580.08원 ⑥최초 전환가액 : 6,000.00원 ⑦최저조정한도(⑥의 70%) : 4,200.00원 ⑧조정후 전환가액 : 4,200.0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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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01-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01-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