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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선기 영업양수 결정
2024/04/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식회사 동방선기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 월  15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김 성 욱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죽곡동)

(전  화)055-545-0882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성 욱

(전  화)055-545-0882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일승 녹산공장 STP사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일승 녹산공장 STP사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 등
3. 양수가액(원) 12,000,000,000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재무내용(원)
양수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5,272,222,435 45,843,650,413 11.50
매출액 11,035,157,107 27,307,982,909 40.41
부채액 5,364,374,672 10,756,095,924 49.87
4. 양수목적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 및 수익성 개선
5. 양?熾되? 사업 영역 확대와 동영업양수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6.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4월 15일
양수기준일 2024년 06월 01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일승
자본금(원) 3,072,674,700
주요사업 환경장비사업, 조선LNG사업, 소재사업 제조 및 판매업
본점소재지(주소)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165로 14번길31(송정동)
회사와의 관계 모회사
8. 양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仄?
2) 지급시기 : 양수대금은 거래종결일(2024 년 06 월 01 일)에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거래종결일 이후 재무상태표를 확정하여 상호 정산한다.
3) 자금조달방법 : 보유 현금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4월 15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 평가액은 10,517백만원에서 15,86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2,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4년 05월 31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590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瀯?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4년 04월 30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405월 15일 ~ 2024년 05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05월 31일 ~ 2024년 06월 20일

(4)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 명부주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417, 경영관리팀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매수인,매도인의 회사 운영상 중대한 부담이 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수가액
상기 3의 양수가액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기준 실사과정에서 일부 자산/부채 항목 등의 조정에 따라 양수가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3의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부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매출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사 전체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蒡볕? 최근 사업년도말(2023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2,665
주식매수선택권 산정가액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4-12 2,740 58,279 159,684,460
2024-04-11 2,700 45,834 123,751,800
2024-04-09 2,720 103,513 281,555,360
2024-04-08 2,665 79,989 213,170,685
2024-04-05 2,700 94,529 255,228,300
2024-04-04 2,750 176,252 484,693,000
2024-04-03 2,695 96,539 260,172,605
2024-04-02 341,032 908,850,280
2024-04-01 2,515 107,974 271,554,610
2024-03-29 2,420 28,280 68,437,600
2024-03-28 2,460 22,870 56,260,200
2024-03-27 2,420 83,920 203,086,400
2024-03-26 2,430 65,075 158,132,250
2024-03-25 2,510 44,668 112,116,680
2024-03-22 2,520 61,821 155,788,920
2024-03-21 2,455 59,653 146,448,115
2024-03-20 2,515 90,010 226,375,150
2024-03-19 2,405 56,497 135,875,285
2024-03-18 2,510 116,102 291,416,020
2024-03-15 2,525 268,239 677,303,475
2024-03-14 2,490 295,089 734,771,610
2024-03-13 2,345 37,734 88,486,230
2024-03-12 2,330 67,734 157,820,220
2024-03-11 2,290 41,047 93,997,630
2024-03-08 2,285 49,146 112,298,610
2024-03-07 2,280 36,924 84,186,720
2024-03-06 2,320 39,625 91,930,000
2024-03-05 2,295 54,007 123,946,065
2024-03-04 2,295 104,203 239,145,885
2024-02-29 2,335 920,825 2,150,126,375
2024-02-28 2,140 35,406 75,768,840
2024-02-27 2,070 42,116 87,180,120
2024-02-26 2,085 25,957 54,120,345
2024-02-23 2,090 19,213 40,155,170
2024-02-22 2,120 31,362 66,487,440
2024-02-21 2,120 32,237 68,342,440
2024-02-20 2,145 21,907 46,990,515
2024-02-19 2,155 21,923 47,244,065
2024-02-16 2,170 53,731 116,596,270
2024-02-15 2,230 17,524 39,078,520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459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604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706
산술평균 = (①+②+③)/3  2,590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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