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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영테크놀러지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12-12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통해 기?蔓? 설정함. - 본 공시사항은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만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 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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