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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볼트(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2024/03/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에코볼트㈜는 ㈜에스에프이노텍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에코볼트㈜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에코볼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02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에스에프이노텍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에코볼트㈜ - 소멸회사 : ㈜에스에프이노텍 나. 합병방법 - 에코볼트㈜가 ㈜에스에프이노텍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합병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목적 마. 합병비율 - 에코볼트㈜ : ㈜에스에프이노텍 =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2월 08일 ~ 2024년 02월 23일 - 반대 주?玲? : 679명 - 반대 주식수 : 1,159,395주(발행주식총수의 1.71%) 아. 합병기일 - 2024년 03월 29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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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3-2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에코볼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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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1-12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