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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제이중공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HC/S 1074/2019 | |
2. 원고(신청인) | KEPPEL FELS LIMITED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6,000 싱가폴 달러를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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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416,371,405,000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케펠이 public importance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허가사유가 없음 | |||
6. 관할법원 | THE COURT OF APPEAL OF SINGAPORE (싱가포르 항소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08 | |||
9. 확인일자 | 2024-11-1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사건개요 - 싱가포르 소재 Keppel FELS Ltd社(이하 Keppel)는 2012년 8월, Floatel International Ltd.와 반잠수형 수용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당사는 2013년 1월 Keppel과 하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상기 프로젝트는 당사와 당사의 필리핀 현지법인(수빅조선소)간 재하도급 형태로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되었음. - Keppel은 보증기간 만료 후인 2016년 8월, 용접결함 발견을 사유로 당사에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양사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Keppel측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Keppel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에 Keppel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항소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 Keppel은 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24년 11월 8일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고, 당사는 2024년 11월 11일 결정문을 수령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24년 2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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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