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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알에프세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11/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4가합5973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지라인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3,481,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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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23,481,675 | ||
자기자본(원) | 14,582,223,426 | |||
자기자본대비(%) | 11.1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22 | |||
8. 확인일자 | 2024-10-2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2019년 2월경부터 2021년 11월 18일경까지 당사가 원고측에게 납품한 LED Lamp 모듈의 불량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 불이행을 주장하며 원고가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4.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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