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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알에프세미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8/2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7-1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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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예정일자 |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 변경 | 2024.09.23 | 2024.08.22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잔금 |
2024.08.23 2024.09.23 |
2024.07.26 2024.08.2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 |
대 표 이 사 : | 반재용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2 | |
(전 화)063-262-4747 | ||
(홈페이지)http://www.rfsem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반도체사업본부장 | (성 명) 김태진 |
(전 화) 063-262-4747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8-4 - 토지(8,436.80㎡) 및 건물(6,7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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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3,600,000,000 |
자산총액(원) | 30,619,480,965 | |
자산총액대비(%) | 11.76 | |
3. 양도목적 |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 |
4. 양도영향 | 재무구조 개선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7월 16일 |
양도기준일 | 2024년 08월 22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08월 22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엘티와이(LTY Co.,Ltd) |
자본금(원) | 464,700,000 | |
주요사업 | 화장품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214-95, (214-97, 214-99, 214-101)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10%) : 360,000,000원(2024.07.26) - 잔 금(90%) : 3,240,000,000원(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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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도 가액의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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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도원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7월 16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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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1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항.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3.12.3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상기 2항.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 및 7항. 거래대금지급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 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다. 상기 5항. 양도기준일 및 7항 거래대금지급의 계약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전북특별자치도(산하기관)와 MOU(투자협약)를 체결하고, MOU 체결 후 3일 이내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5항. 양도기준일은 대금수령일이며, 매각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예정일은 거래상대방 이행사항 으로 매수인의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