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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주) (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5/03/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5-03-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27 | |
3. 정정사유 | 회사에 대한 과징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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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회사:23.7억원, 대표이사등 3인: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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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 이트론(주)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① 제21기(2019.01.01 ~ 2019.12.31) ② 제22기(2020.01.01 ~ 2020.12.31) ③ 제23기(2021.01.01 ~ 2021.12.31) ④ 제24기(2022.01.01 ~ 2022.12.31) 2. 지적사항 ①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등 (’19년 48,122백만원, ’20년 29,832백만원, ’21년 26,065백만원, ’22년 7,574백만원) -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함 ②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21년 39,000백만원, ’22년 39,000백만원) - 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에게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 금융자산 부당제거 (’22년 7,500백만원) - 회사는 회계기준상 양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환사채를 마치 양도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전환사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④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전환사채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실질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에도 감사인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통제에서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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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23.7억원, 대표이사등 3인:1.5억원)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 및 면직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前담당임원 2인)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1인, 前담당임원 1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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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25-02-26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체제를 정비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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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치사실 확인일 | 2025-02-27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조치사실 확인일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재등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2-27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