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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주)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4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5-03-31 | |
시간 | 09:00 | ||
2. 장소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B1층(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 ||
3.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2024.1.1 ~ 2024.12.31)재무제표(결손금 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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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3-14 | ||
-사외이사 참??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 접수된 주주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제안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신설) 제34조의 2 (주주간담회 정례화) 회사는 반기보고서 이후 3주 이내에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상기 주주간담회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2. (신설) 제23조의 2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66조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4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嚥李?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해당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검토 후 이사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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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2-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