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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2024/09/1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
사유발생일 | 2024-08-14 |
공시일 | 2024-08-19 |
지정예고일 | 2024-09-12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10-15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