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에스에너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1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나201317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엔엔즈 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에스에너지 외 4인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558,261,288 | ||
자기자본(원) | 109,148,347,537 | |||
자기자본대비(%) | 6.92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고실익, 원고의 상고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04 | |||
9. 확인일자 | 2024-09-1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은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에 대한 2심 판결결과입니다. 2.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1-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