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에스에너지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4/04/1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5 | 비상장 | 2,051 | 1,969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5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412,969 | 3,555,10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 25항 (7)호 라,마,바 목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1,968.34원 2)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1,997.33원 3)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939.69원 4) a,b,c의 산술평균(d):1,968.45원 5) 기준주가(e=c,d중 높은가액):1,968.45원(원단위 미만 절상) 6) 조정전 행사가액(f): 2,051원 7) 조정후 행사가액(e, f중 낮은가액):1,969원(원단위 미만 절상) 8) 액면가 : 500원 9) 최저조정한도(최초 행사가액의 70%) :1,436원 10) 최고조정한도 (최초 행사가액):2,051원 11) 조정후 행사가액:1,969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1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9-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1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