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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아이디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024/08/14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1. 검토의견 | 연결 | 의견거절 | |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2. 주요사유 | 의견거절의 근거 회사의 2024년 1월 1일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못하였으며, 또한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기초재무제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당반기말 현재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회사의 전,현직 임원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소 제기된 횡령, 배임사건과 관련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기초 및 당반기말 현재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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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감사인명 | 이정회계법인 | ||
4. 향후대책 |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감사 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 입니다. | ||
5. 접수(확인)일자 | 2024-08-1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