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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88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의 2024. 5. 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 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3.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 및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택?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18
7. 확인일자 2024-12-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6-04 소송등의제기
2024-07-08 소송등의제기
2024-09-19 소송등의제기
2024-11-08 소송등의제기
2024-11-12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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