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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2-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6-20 | |
3. 정정사유 | 판결결과에 따른 기재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 정○○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하는 바입니다. | [주문]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6-19 | 2024-12-11 |
7. 확인일자 | 2024-06-19 | 2024-12-13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6. 판결·결정일】은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당사는 2024-06-19자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사실을 통보받고 동 사실을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06-20자로 본 소송 원고 중 1인의 원고가 해당 소취하를 하지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실을 법원에서 통보받았으며, 동 소취하 반대로 인해 본 소송은 진행되는 중입니다. 4.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5.당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본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 해당 내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이며, 정임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2024.06.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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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0077 |
2. 원고ㆍ신청인 | 정○○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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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11 | ||
7. 확인일자 | 2024-12-1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이며, 정임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2024.06.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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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1-29 소송등의제기 2024-06-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