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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2-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6-20
3. 정정사유 판결결과에 따른 기재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정○○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하는 바입니다. [주문]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6-19 2024-12-11
7. 확인일자 2024-06-19 2024-12-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은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당사는 2024-06-19자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소취하서 제출 사실을 통보받고 동 사실을 공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06-20자로 본 소송 원고 중 1인의 원고가 해당 소취하를 하지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실을 법원에서 통보받았으며, 동 소취하 반대로 인해 본 소송은 진행되는 중입니다.

4.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5.당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며, 본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 해당 내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이며, 정임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2024.06.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0077
2. 원고ㆍ신청인 정○○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11
7. 확인일자 2024-12-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서 원고 정임식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김동화 및 성지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이며, 정임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2024.06.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4-01-29 소송등의제기
2024-06-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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