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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랩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8/0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21,600,000,000 18,1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1,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8,100,000,000
9. ?恍?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8,64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76
주식수 7,24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52
9-1. 옵션에 관한 사항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86.4억원(콜옵션 40%)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3,45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10.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2,896,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9.0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청약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08월 01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21,600,000,000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18,1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1) 주2)


주1)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 2,500 600,000 2023년 04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
소계 1,500,000,000 - (A) 6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21,600,000,000 2,500 (B) 8,640,000 2025년 08월 02일 ~ 2027년 07월 02일-
합계 23,100,000,000 - 9,24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4,904,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7.10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 2,500 600,000 2023년 04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
소계 1,500,000,000 - (A) 6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18,100,000,000 2,500 (B) 7,240,000 2025년 08월 02일 ~ 2027년 07월 02일 -
합계 19,600,000,000 - 7,84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4,904,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4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타랩스
대  표   이  사  : 하 지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

(전  화) 02-2189-7700

(홈페이지)http://www.meta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이 사 (성  명) 최 홍 수

(전  화) 02-2189-7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4. 대표주관회사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8,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0,500,005,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8,1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8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 0802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하며 ,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메타랩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24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5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02일
종료일 2027년 07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 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 수?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 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 로 인수되었더라면 “본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정관 제14조 제3항)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액면금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로부터 2027년 05월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2.4억원(콜옵션 40%)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이
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및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기준 당사 보통주 2,896,000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9.01%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주주등은 각자 발행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

이외
Put option,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4년 08월 01일
12. 납입일 2024년 08월 02일
13. 납입방법 현금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 06 03
2025 07 03
2025 08 02
100.0000%
2차 2025 09 03
2025 10 10
2025 11 02
100.0000%
3차 2025 12 04
2026 01 05
2026 02 02
100.0000%
4차 2026 03 03
2026 04 02
2026 05 02
100.0000%
5차 2026 06 03
2026 07 03
2026 08 02
100.0000%
6차 2026 09 03
2026 10 06
2026 11 02
100.0000%
7차 2026 12 04
2027 01 04
2027 02 02
100.0000%
8차 2027 03 03
2027 04 02
2027 05 02
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5 08 02)로부터 2027 05 02일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인(매도청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은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위 매도청구권 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도청구인과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매도청구인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매도청구인은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킵돤뺑릴피先瑛?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5 06 03

2025 07 03

2025 08 02

션행사

액면금액

+

연단리 1.0%

2차

2025 09 03

2025 10 03

2025 11 02

3차

2025 12 04

2026 01 03

2026 02 02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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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02 02

8차

2027 03 04

2027 04 02

2027 05 02

(3) 매도청구인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사채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콜옵션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권면금액의 연단리 1.0%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대상사채매도청구권 서면통지를 제출한 후,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의 방법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4) 인수인은 매도청구인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매도청구인이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한 경우에 가능하고,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청구인의 매도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매도청구인의 매도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주주등은 각자 발행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2항, 제23항 및 제24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 등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단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365일 기준)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20% 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

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

행회 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 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

위원 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20% 이상인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

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3)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4) 3연속거래일(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

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5) “발?癬말簾굼?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으로 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6)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7)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인 경우

(18) 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 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9)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0) “발행회사”에 대하여 유가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 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전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 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 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디피즈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8,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성명 지분(%)
주식회사디피즈 6 김동수 40 - - 김동수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464 매출액 1,274
부채총계 193 당기순손익 412
자본총계 1,271 외부감사인
자본금 100 감사의견 -

* 비상장법인으로 2023년 기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업 등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초록뱀미디어 ㈜에스메디 주1)

주1)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 : 성현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6월 03일 ~ 2024년 06월 20일
- 외부평가 의견 : 양수대상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572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은 최소 302원에서 최고 2,237원의 범위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가액인 1주당 859원(보통주) 및 1,700.82원(전환우선주)은 과거 상장법인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사례 등을 고려 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 2,500 600,000 2023년 04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
소계 1,500,000,000 - (A) 6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18,100,000,000 2,500 (B) 7,240,000 2025년 08월 02일 ~ 2027년 07월 02일 -
합계 19,600,000,000 - 7,840,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4,904,6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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