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구 관 영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16 | |
(전 화)032-818-5500 | ||
(홈페이지)http://www.ace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노 효 석 |
(전 화)032-458-197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4,882,94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7,068,928 |
기타주식 (주) | 4,777,18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49,230,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9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9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1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1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의무보호예수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2024.11.06)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2024년 11월 06일
라. 주금납입방법
아래 표 사채들은 각 사채권자의 상환청구로 인하여 본건 주금 납입일인 2024년 11월 14일에 변제기가 도래함. 이에 따라, 상법 제42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정대상자가 아래 표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과 배정대상자의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함
사채명 | 사채권자 | 전체 권면금액 | 상계대상 금액(원리금) |
제48-1회 무기명식 사모사채 | 엔브이9홀딩스 유한회사 | 8,618,643,359원(*) | 8,618,000,000 원 |
제48-2회 무기명식 사모사채 | 엔브이9홀딩스 유한회사 | 11,612,578,724 원(*) | 11,612,000,000 원 |
제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 29,000,000,000 원 | 29,000,000,000 원 |
상계 대등액 합계 | 49,230,000,000원 |
(*) 상계대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현금상환함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기타자금은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당사의 부채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에 대한 채권(제48-1회무기명식 사모사채 8,618백만원, 제48-2회 무기명식 사모사채 약 11,612백만원, 제51회 전환사채 29,000백만원)과 주식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1,401,727 | 32,135,832,437 | 1,023.3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436,762 | 2,407,861,611 | 988.1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15,195 | 513,445,379 | 996.6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002.7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96.6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89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맨構?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투자 또는 운영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②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채무변제 및 이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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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 당사의 사채권자 최대주주 |
당사의 사채 채무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 - | 32,329,988 | 신주 1년 보호예수 |
엔브이9홀딩스 유한회사 | 당사의 사채권자 특수관계인 |
당사의 사채 채무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 - | 22,552,953 | 신주 1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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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 32 |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유) | 2.16 |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유) | 2.16 |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유) | 2.1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15,598 | 매출액 | 9,109 |
부채총계 | 20 | 당기순손익 | -2,085 |
자본총계 | 515,578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자본금 | 537,414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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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엔브이9홀딩스 유한회사 | 1 | 고병욱 | - | - | - |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0,72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2,698 |
자본총계 | 30,720 | 외부감사인 | 비외감법인 |
자본금 | 31,379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