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펩트론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11/1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08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제출
2024년 09월 1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파란색)
2024년 10월 07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초록색)
2024년 11월 1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종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최종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 (원) : 30,964,000,000
기타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54,988,000,000
기타자금 (원) : 18,348,000,000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6,350
기타주식 (원)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2,4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펩트론
대  표   이  사  : 최호일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전  화) 042-360-8880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장승구

(전  화) 042-360-88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4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657,3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54,98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348,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2,4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4년 11월 08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10월 10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24410999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3.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시작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4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2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12월 0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4년 08월 19일
종료일 2024년 11월 08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11월 18일과 2024년 11월 19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예정 발행가액 산정 : 2024년 08월 16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79,2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0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2441099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20,657,350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 + B) 20,657,350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73,961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20,583,389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640,000주
G. 증자비율 (F / C) 12.78%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 ×20%) 79,200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 - H) 2,560,8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 / E) 0.1244109996주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수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10월
29일~ 2024년 11월 04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