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18 일 | |
회 사 명 : | (주)MDS테크 | |
대 표 이 사 : | 이창열, 이정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9층 | |
(전 화)031-62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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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mds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석 |
(전 화) 031-62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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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9,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2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8년 11월 20일에 원금의 117.25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97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11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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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MDS테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9,507,18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3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8년 10월 2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嚥?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 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陋?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 내지 4)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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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8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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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하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20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2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하기 "2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9-21 | 2026-10-21 | 2026-11-20 | 108.2856% |
2차 | 2026-12-22 | 2027-01-21 | 2027-02-20 | 109.3685% |
3차 | 2027-03-21 | 2027-04-20 | 2027-05-20 | 110.4622% |
4차 | 2027-06-21 | 2027-07-21 | 2027-08-20 | 111.5668% |
5차 | 2027-09-21 | 2027-10-21 | 2027-11-20 | 112.6825% |
6 차 | 2027-12-22 | 2028-01-21 | 2028-02-20 | 113.8093% |
7 차 | 2028-03-21 | 2028-04-20 | 2028-05-20 | 114.9474% |
8 차 | 2028-06-21 | 2028-07-21 | 2028-08-20 | 116.0968%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 지점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佇溝?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매율 | |
FROM | TO | |||
1차 | 2025-11-01 | 2025-11-11 | 2025-11-21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
2차 | 2025-12-01 | 2025-12-11 | 2025-12-21 | 전자등록금액의 104.4073% |
3차 | 2026-01-01 | 2026-01-11 | 2026-01-21 | 전자등록금액의 104.7541% |
4차 | 2026-02-01 | 2026-02-11 | 2026-02-21 |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
5차 | 2026-03-01 | 2026-03-11 | 2026-03-21 | 전자등록금액의 105.4513% |
6차 | 2026-04-01 | 2026-04-11 | 2026-04-21 | 전자등록금액의 105.8017% |
7차 | 2026-05-01 | 2026-05-11 | 2026-05-21 |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
8차 | 2026-06-01 | 2026-06-11 | 2026-06-21 | 전자등록금액의 106.5058% |
9차 | 2026-07-01 | 2026-07-11 | 2026-07-21 | 전자등록금액의 106.8597% |
10차 | 2026-08-01 | 2026-08-11 | 2026-08-21 |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
11차 | 2026-09-01 | 2026-09-11 | 2026-09-21 | 전자등록금액의 107.5709% |
12차 | 2026-10-01 | 2026-10-11 | 2026-10-21 | 전자등록금액의 107.9282% |
13차 | 2026-11-01 | 2026-11-11 | 2026-11-21 | 전자등록금액의 108.2856%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취득 규모 : 최대 4,750,000,000원(Call Option 비율 : 25%) - 취득 목적 : 미정 - 매수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76,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964,80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9%에서 최대 6.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21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수계약 제3조 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바.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 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행사효력의 우선순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직전일과 본 계약 제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제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사채원리금 및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엠디에스인텔리전스(법인등록번호:131111-0597872) 주식 사백만 주(4,000,000주)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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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 | - |
- | - | - | - | - | - |
주1)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8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8 | - | - |
- | - | - | - | - | - |
주1)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瓷瓚琯?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2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3.2 | - | - |
- | - | - | - | - | - |
주1)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임베디드 개발 솔루션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운전자금 등 | 4,000 | 15,000 | - | 19,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152 | 2,604,166 | - | 당사 취득 후 보유 | |||
- | - | - | - | - | - | |||
소계 | 3,000,000,000 | 1,152 | (A) | 2,604,16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9,000,000,000 | 974 | (B) | 19,507,186 | 2025년 11월 20일 ~ 2028년 10월 20일 | - | ||
합계 | 22,000,000,000 | - | 22,111,35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2,821,78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