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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MDS테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11/1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1 월     18 일


회     사     명  : (주)MDS테크
대  표   이  사  : 이창열, 이정승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9층

(전  화)031-627-3000

(홈페이지)http://www.mds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석

(전  화) 031-627-3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8년 11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8년 11월 20일에 원금의 117.25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74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11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MDS테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9,507,18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20일
종료일 2028년 10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嚥?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 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陋?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 내지 4)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8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1월 20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2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하기 "2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9-21 2026-10-21 2026-11-20 108.2856%
2차 2026-12-22 2027-01-21 2027-02-20 109.3685%
3차 2027-03-21 2027-04-20 2027-05-20 110.4622%
4차 2027-06-21 2027-07-21 2027-08-20 111.5668%
5차 2027-09-21 2027-10-21 2027-11-20 112.6825%
6 차 2027-12-22 2028-01-21 2028-02-20 113.8093%
7 차 2028-03-21 2028-04-20 2028-05-20 114.9474%
8 차 2028-06-21 2028-07-21 2028-08-20 116.0968%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 지점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佇溝?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5-11-01 2025-11-11 2025-11-21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차 2025-12-01 2025-12-11 2025-12-21 전자등록금액의 104.4073%
3차 2026-01-01 2026-01-11 2026-01-21 전자등록금액의 104.7541%
4차 2026-02-01 2026-02-11 2026-02-21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5차 2026-03-01 2026-03-11 2026-03-21 전자등록금액의 105.4513%
6차 2026-04-01 2026-04-11 2026-04-21 전자등록금액의 105.8017%
7차 2026-05-01 2026-05-11 2026-05-21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8차 2026-06-01 2026-06-11 2026-06-21 전자등록금액의 106.5058%
9차 2026-07-01 2026-07-11 2026-07-21 전자등록금액의 106.8597%
10차 2026-08-01 2026-08-11 2026-08-21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11차 2026-09-01 2026-09-11 2026-09-21 전자등록금액의 107.5709%
12차 2026-10-01 2026-10-11 2026-10-21 전자등록금액의 107.9282%
13차 2026-11-01 2026-11-11 2026-11-21 전자등록금액의 108.2856%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취득 규모 : 최대 4,750,000,000원(Call Option 비율 : 25%)
- 취득 목적 : 미정
- 매수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76,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964,809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9%에서 최대 6.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21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수계약 제3조 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바.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 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행사효력의 우선순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직전일과 본 계약 제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제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사채원리금 및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엠디에스인텔리전스(법인등록번호:131111-0597872) 주식 사백만 주(4,000,000주)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 -
- - - - - -
주1)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8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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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瓷瓚琯?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성명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디지털뉴딜 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2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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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베디드 개발 솔루션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운전자금 등 4,000 15,000 - 19,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1,152 2,604,166 - 당사 취득 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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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3,000,000,000 1,152 (A) 2,604,166 - -
신규 발행 사채권 19,000,000,000 974 (B) 19,507,186 2025년 11월 20일 ~ 2028년 10월 20일 -
합계 22,000,000,000 - 22,111,35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2,821,7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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