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05일 | |
회 사 명 : | (주)MDS테크 | |
대 표 이 사 : | 이창열, 이정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9층 | |
(전 화) 031-627-3000 | ||
(홈페이지) http://www.mds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문창규 |
(전 화) 031-627-3000 | ||
유상증자 ?甦?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3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7,671,78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684,6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2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6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9월 1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호가?騈?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7월 05일
- 청약처 : 주식회사 MDS테크 본사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목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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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8,018,372 | 29,271,978,755 | 1,624.5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34,973 | 2,584,279,803 | 1,489.5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19,139 | 762,298,834 | 1,468.3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527.4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68.3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322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窪ㅗ?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7.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규로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에 따른 지배구조변경(합병, 교환 등), 국내외 타회사 인수 또는 투자,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구매?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액면 총액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의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신속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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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플레이그램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3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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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플레이그램 | 9,019 | 김재욱 | 1.60 | - | - | 트라이콘1호투자조합 | 19.20 |
선영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73,649 | 매출액 | 214,420 |
부채총계 | 99,974 | 당기순손익 | -43,211 |
자본총계 | 173,675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자본금 | 12,675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