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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0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 사건번호 | 2023가합80317 |
2. 원고ㆍ신청인 | 이승태외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목록) 1. 피고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 2.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23.07.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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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05 | ||
7. 확인일자 | 2024-09-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 선고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 공시: 2023-08-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