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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0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사건번호 2023가합80317
2. 원고ㆍ신청인 이승태외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목록)
1. 피고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

2.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23.07.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05
7. 확인일자 2024-09-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 선고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 공시: 2023-08-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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