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9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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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사항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녹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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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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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 |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함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추후 당사가 진행할 예정인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함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당사가 2024년 09월 25일에 제출한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9월 0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에이치엔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섭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전 화) 043-711-0900 | ||
(홈페이지) http://www.ecoproh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담당 | (성 명) 이 주 형 |
(전 화) 043-711-09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7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304,93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70,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7,006,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41,800 | 확정예정일 | 2024년 11월 29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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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14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97519178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4년 12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4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4년 12월 04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05일 | ||||
12. 납입일 | 2024년 12월 12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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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2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4년 09월 05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29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12월 09일과 2024년 12월 10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함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당사가 2024년 09월 25일에 제출한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2024년 09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4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0월 08일)을 ?脩遠狗?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4년 12월 04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2차 ?峠析±?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2024년 11월 29일)부터 제5거래일(2024년 11월 2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유상증자 신주의 20%에 해당하는 1,134,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합니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97519178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이하 같음)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歌餉뻬?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 등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戮?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12월 04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12월 04일~ 2024년 12월 05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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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12월 09일~ 2024년 12월 10일 |
※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해당 증권사에 청약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4년 10월 14일 | 대신증권(주) | 00110893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塚岷殆? 관한 법률」제165의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당사는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11월 04일 ~ 11월 08일(5영업일간)
(4)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ㆍ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도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청약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로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各?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9월 0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