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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톡스텍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2/17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주)키프라임리서치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356,178 |
종류주식(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2,916,817 |
종류주식(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 | |
채무상환자금(원) | 5,800,002,552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기타자금(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6,284 | |
종류주식(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 ||
9. 납입일 | 2024-12-30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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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키프라임리서치의 유상증자결정에 관한 공시입니다.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액이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됩니다. 3.동 건은 (주)바이오톡스텍이 (주)키프라임리서치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 상계 건입니다. 4.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수치는 최근사업연도말(2023.12.31) 기준입니다. 5.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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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2-1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 2항 2.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 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화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주)키프라임리서치 | 종속회사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정 | - | 356,178 | - |
종속회사명 | (주)키프라임리서치 | 영문 | KEYPRIME Research Co., Ltd. |
- 대표자 | 김동일 | ||
- 주요사업 | 영장류를 이용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65,392,907,631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47,036,241,643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4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