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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사에 관한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2024/08/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23가합104134 |
2. 원고ㆍ신청인 | 유00 외 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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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결의들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23 | ||
7. 확인일자 | 2024-08-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 선고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판결문을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 공시: 2023-06-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