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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무효의 소)
2024/04/2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10497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1.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2022.12.21.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1,137주(액면금 500원, 1주당 발행가액 11,780원, 전체 발행가액 34,999,993,860원, 납입일 2022.12.29.)
2. 주식회사 헬릭스미스가 2023.2.7.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936,066주(액면금 500원, 1주당 발행가액 10,683원, 전체 발행가액 9,999,993,078원, 납입일 2023.2.15.)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19
7. 확인일자 2024-04-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聆?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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