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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진테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2/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46055 2024가합46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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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가부시키가이샤 코쿠사이 엘렉트릭,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유진테크 2.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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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00,000,000 | ||
자기자본(원) | 346,702,038,418 | |||
자기자본대비(%) | 0.17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05 | |||
8. 확인일자 | 2024-02-1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년도인 2022년도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4. 2. 5.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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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2-0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