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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엠앤아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8/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4가합108621 | |
2. 원고ㆍ신청인 | 유건상 | |||
3. 청구내용 | - 피고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대표이사 안재성,이성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624,47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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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17,624,479 | ||
자기자본(원) | 13,714,881,872 | |||
자기자본대비(%) | 6.6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1. 본 건은 원고가 2018.01.09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위약벌 40억원 청구소송과 관련된 건입니다. 2.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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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8-09 | |||
8. 확인일자 | 2024-08-1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 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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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1-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0-06-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0나2003411)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8 가합 100343)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청구)(2018 가합 10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