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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5/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4러 11 사법공조(송달촉탁) | |
2. 원고ㆍ신청인 | ITRON FRANCE SAS | |||
3. 청구내용 | - 회사는 VITRZOCELL 에게 ITRON FRANCE 에게 재정적 손실로서 7,934,048.23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 - 민법 제 1342-2조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복리화하는 것을 명령한다 ; - 회사 VITZROCELL 에게 민사 소송 절차법 제700조에 따라 50,000 유로를 ITRON FRANCE 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 - 회사 VITZROCELL 에게 모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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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825,215,405 | ||
자기자본(원) | 231,746,217,967 | |||
자기자본대비(%) | 4.67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프랑스 낭떼르 상법원 | |||
6. 향후대책 |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당사는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 통한 적극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18 | |||
8. 확인일자 | 2024-05-2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전지규격 불일치로 인한 ITRON FRANCE의 손해배상 요청입니다. 이 소송이 프랑스 낭떼르 상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며, 송장의 원본은 불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 소속 공인 번역사를 통해 한글 번역 된 내용임을 참고바랍니다. '-. 상기4항의 청구금액은 USD 7,934,048.23이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2024.05.22)의 서울 외국환 매매기준율(1,364.40원/1USD)로 원화환산한 것입니다. -.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 상기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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