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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백스&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2가합508092 | |
2. 원고ㆍ신청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6.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목록 기재 주식 : 주식회사 한국줄기세포뱅크 보통주 1,565,450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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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533,040,000 | ||
자기자본(원) | 108,018,656,374 | |||
자기자본대비(%) | 16.2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1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2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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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21 | |||
9. 확인일자 | 2024-12-0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2-03-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