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7.12
3. 정정사항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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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7년 10월 12일 | 2028년 04월 11일 | |||||||||||||||||||||||||||||||||||||||||||||||||||||||||||
7. 원금상환 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0월 12일에 권면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4월 11일 에 권면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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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2024년 10월 12일 | 2025년 04월 11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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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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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주1) | 주1)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2) | 주2) |
주1)
정정 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2,000 | 8,000 | - | 10,000 |
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000 | 6,000 | - | 10,000 |
주2)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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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7,600,000,000 | 12,032 | 1,462,765 | 2025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 | |||
제8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1,700,000,000 | 11,886 | 984,351 | 2025년 07월 16일 ~ 2027년 06월 16일 | - | |||
소계 | 29,300,000,000 | - | (A) | 2,447,1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886 | (B) | 841,325 | 2025년 10월 12일 ~ 2027년 09월 12일 | - | ||
합계 | 39,300,000,000 | - | 3,288,4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994,17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22 |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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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7,600,000,000 | 12,032 | 1,462,765 | 2025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 | |||
제8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1,700,000,000 | 11,886 | 984,351 | 2025년 07월 16일 ~ 2027년 06월 16일 | - | |||
소계 | 29,300,000,000 | - | (A) | 2,447,1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886 | (B) | 841,325 | 2026년 04월 11일 ~ 2028년 03월 11일 | - | ||
합계 | 39,300,000,000 | - | 3,288,4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994,17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22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
대 표 이 사 : | 김기호, 이석준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1로 58(탑립동) | |
(전 화) 042-931-6287 | ||
(홈페이지)http://www.gemva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시원혁 |
(전 화) 02-3789-5558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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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2,58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4월 1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澎駙? 대하여는 2028년 04월 11일에 권면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행사가액 (원/주) | 11,886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보통주 | |||||
주식수 | 841,32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0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1일 | |||||
종료일 | 2028년 03월 11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자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캣兀瑛?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시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 재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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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12일 | ||||||
12. 납입일 | 2025년 04월 1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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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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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일자 | 권면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 |
2026년 10월 11일 | 101.5037% |
2027년 04월 11일 | 102.0100% |
2027년 10월 11일 | 102.5188% |
1-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년 08월 11일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10월 11일 | 101.5037% |
2차 | 2027년 02월 11일 | 2027년 03월 11일 | 2027년 04월 11일 | 102.0100% |
3차 | 2027년 08월 11일 | 2027년 09월 11일 | 2027년 10월 11일 | 102.5188% |
1-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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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앤컴퍼니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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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젬앤컴퍼니 | 3 | 김상재 | 40.00 | - | - | 김상재 | 4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제19기 |
자산총계 | 23,729 | 매출액 | - |
부채총계 | 70,302 | 당기순손익 | -11,699 |
자본총계 | -46,573 | 외부감사인 | 세민공인회계사감사반(제500호) |
자본금 | 653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000 | 6,000 | - | 10,000 |
* 당사진행중인 임상시험 비용 및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예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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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7,600,000,000 | 12,032 | 1,462,765 | 2025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 | |||
제8회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1,700,000,000 | 11,886 | 984,351 | 2025년 07월 16일 ~ 2027년 06월 16일 | - | |||
소계 | 29,300,000,000 | - | (A) | 2,447,1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886 | (B) | 841,325 | 2026년 04월 11일 ~ 2028년 03월 11일 | - | ||
합계 | 39,300,000,000 | - | 3,288,4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994,17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