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9 월 2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옵트론텍 | |
대 표 이 사 : | 최상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8번길 19-26 | |
(전 화) 055)250-2700 | ||
(홈페이지) http://www.optront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민호 |
(전 화) 031-8038-472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11,4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4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766,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5,994,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만기이자율 (%) | 3.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0월 1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0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21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619,90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9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1일 | ||||||
종료일 | 2029년 09월 1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恍?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수정’)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贊誰뗍ㅗ求?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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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547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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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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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9월 25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1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유성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8-12 |
2026-09-11 |
2026-10-11 |
106.1598% |
2차 |
2026-11-12 |
2026-12-12 |
2027-01-11 |
106.956% |
3차 |
2027-02-10 |
2027-03-12 |
2027-04-11 |
107.7582% |
4차 |
2027-05-12 |
2027-06-11 |
2027-07-11 |
108.5664% |
5차 |
2027-08-12 |
2027-09-11 |
2027-10-11 |
109.3806% |
6차 |
2027-11-12 |
2027-12-14 |
2028-01-11 |
110.201% |
7차 |
2028-02-11 |
2028-03-14 |
2028-04-11 |
111.0275% |
8차 |
2028-05-12 |
2028-06-13 |
2028-07-11 |
111.8602% |
9차 |
2028-08-12 |
2028-09-12 |
2028-10-11 |
112.6992% |
10차 |
2028-11-12 |
2028-12-12 |
2029-01-11 |
113.5444% |
11차 |
2029-02-10 |
2029-03-13 |
2029-04-11 |
114.396% |
12차 |
2029-05-12 |
2029-06-12 |
2029-07-11 |
115.254%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기준 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때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 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자목의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대하여 연복리 10%(다만, 제10조 제5항에서 정해진 부채비율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연복리 10%를 적용하고, 해당 부채비율이 200% 초과 250% 미만인 경우에는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율을 적용함)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목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4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으로 발행회사에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단, 발행일 이전에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통지 및 상호간의 합의 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상기 각 호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사채권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경우
(자)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비적정 및 기타의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5일 이상인경우
(3) 발행회사가 본 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콜옵션(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10월 11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으로 매수(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금)
2025년 10월 1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6년 01월 11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2026년 04월 11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6년 07월 11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6년 10월 11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유성금융센터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매도청구권자)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FROM | TO | |||
1차 |
2025-09-21 |
2025-10-01 |
2025-10-11 |
103.0339% |
2차 |
2025-12-22 |
2026-01-01 |
2026-01-11 |
103.8067% |
3차 |
2026-03-22 |
2026-04-01 |
2026-04-11 |
104.5852% |
4차 |
2026-06-21 |
2026-07-01 |
2026-07-11 |
105.3696% |
5차 |
2026-09-21 |
2026-10-01 |
2026-10-11 |
106.1599%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10월 11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계약상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기한의 이익상실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부속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작회사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8,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물품대지급 | 1,766 | - | - | 1,766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단기차입금 | 수출입은행 | 2,664 | 2024.09.04 | 2025.02.04 | 10.78% |
단기차입금 | CHOISANGHO CORP. | 3,330 | 2023.12.22 | 2024.10.31 | 12%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기계설비 | 2024년 | 24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8,000,000,000 | 3,620 | 2,209,944 | 2024년 03월 29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1,000,000,000 | 3,959 | 5,304,369 | 2025년 05월 31일 ~ 2029년 04월 30일 | - |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2,210 | 4,524,886 | 2025년 09월 30일 ~ 2029년 08월 30일 | ||||
소계 | 39,000,000,000 | - | (A) | 12,039,19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2,210 | (B) | 3,619,909 | 2025년 10월 11일 ~ 2029년 09월 11일 | - | ||
합계 | 37,000,000,000 | - | 15,659,10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8,917,18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