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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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7년12월18일 | 2028년 01월 24일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5년 12월 18일 종료일 2027년 11월 18일 |
시작일 2026년 01월 24일 종료일 2027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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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2024년 12월 18일 | 2025년 01월 24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30일 | |
회 사 명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백병하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
(전 화)02-489-3611 | ||
(홈페이지)http://www.uk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임승희 |
(전 화)02-489-3611(내선 2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7,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4,1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1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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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48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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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47,629 | |||||||
주식총수 대?? 비율(%) |
9.4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24일 | ||||||
종료일 | 2027년 12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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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83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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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8월 26일 | |||||||
12. 납입일 | 2025년 01월 2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까지 사채권면 총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臼?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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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ORE AUSTRALIA PTY LTD | - |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4,100,000,000 | - |
【조달자금??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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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BW | 공모 | 20,000 | 2023.03.17 | 2026.03.17 | 표면2% 만기5% |
※상기 제3회BW는 2024.09.17.부터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금번 전환사채대금은 조기상환청구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宛뮌都求?.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鑽?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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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9,984,034,000 | 4,992 | 4,003,211 | 2023.04.17 ~ 2026.02.17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5,256 | 570,776 | 2025.05.10 ~ 2027.04.10 | - | |||
소계 | 23,000,000,000 | - | (A) | 4,573,98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100,000,000 | 5,484 | (B) | 747,629 | 2025.09.05 ~ 2027.08.05 | - | ||
합계 | 25,000,000,000 | - | 5,321,61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912,82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