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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2/11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양○○ 외 2명(현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이○○ 외 2명(전 미등기임원) 민○○ (전 직원) 여○○ 외 3명(현 미등기임원) 이○○ 외 1명(현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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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02,991,968 | |
자기자본(원) | 30,328,006,914 | ||
자기자본대비(%) | 0.6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12-11 | ||
5. 확인일자 | 2024-12-1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사고발생내용'의 혐의내용 및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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