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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2/11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양○○ 외 2명(현 등기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이○○ 외 2명(전 미등기임원)
민○○ (전 직원)
여○○ 외 3명(현 미등기임원)
이○○ 외 1명(현 직원)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02,991,968
자기자본(원) 30,328,006,914
자기자본대비(%) 0.6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4-12-11
5. 확인일자 2024-12-1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사고발생내용'의 혐의내용 및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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