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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출자법인의회생절차및파산절차관련사실등발생(회생절차 폐지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9/25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자회사인 (주)스마일빌드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구분 회생절차 폐지결정
2. 출자법인 내역 회사명 (주)스마일빌드 (대표자) 강필식
자본금 (원) 995,000,000
회사와의 관계 종속회사
주요사업 부동산매매/임대,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대행업
3. 출자내역 출자금액(원) 14,270,000,000
자기자본(원) 34,767,307,863
자기자본대비(%) 41.0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4. 해당절차 신청(결정)사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1호 폐지사유

이 법원은 2024.06.24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4.09.09까지로 정하였으나, 관리인 및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모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폐지사유          

조사위원은 2024.08.19 채무자의 청산가치(약 257.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198.7억)보다 커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위원이 위 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하다고 보이고, 특히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을 위하여 전제한 채무자 업종의 특성, 사업전망 및 수익성은 채무자의 현재 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무자의 관리인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는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정한 폐지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해당절차 신청(결정)일자 2024-09-24
6.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7. 향후대책 관계법령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확인일자 2024-09-2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주)스마일빌드에 대한 출자금액은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 제출일 현재
   장부가액은 없습니다.

- 상기 3번 '출자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 2023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번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인지한 시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16 회생절차 개시신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14 회생절차 개시신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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