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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신청서)
2024/07/0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서 사건번호 2024비합30213
2. 원고ㆍ신청인 고은경 외 8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4.07.0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4.07.10. 09:30분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국재[1953.8.3.생,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6, 301호(서초동, 란빌딩)]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 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7-05
7. 확인일자 2024-07-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검사인 선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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