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케스피온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05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4-03-25 | |
시간 | 09:00 | ||
2. 장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일직동) KTX광명역 지하1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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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안 주요내용 | 가.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26기(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건 (제3-1호의안):사내이사 LLOYDYEONSU LEE 선임의건(재선임) (제3-2호의안):사내이사 최선규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감사 한범석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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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0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제 1항에 의거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12-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LLOYD YEONSU LEE | 1963-11 | 3년 | 재선임 | - MBA(Specialized at Marketing) - 現 LD CRES KOREA 대표이사 - 現 (주)케스피온 대표이사 |
최선규 | 1974-01 | 3년 | 재선임 | - 공인회계사 - 삼정회계법인 - 진성회계법인 - 現(주)케스피온 CFO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한범석 | 1967-02 | 3년 | 재선임 | 상근 | - 변호사 - 한국관광공사 - 법무법인 세줄 - 법무법인 필로스 - 現(주)케스피온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1. ~ 20. (생략) 21. 의료용 기기 수입 판매 및 수출입업 22. 의료용 기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3. 의료용 기기 유통 판매 및 수출입업 24.~43. (생략) 44.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5. 의약품관련 연구 및 개발업 46.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7.~48. (생략) 49. 화장품 디자인, 유통업 50. 화장품 연구 및 제조, 판매업 51. 가상현실세계(Metaverse) 플랫폼 개발 및 관련사업 52. NFT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 등 관련사업 53. 위 각호 관련 도, 소매업 54. 위 각호 관련 무역업 55.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5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1. ~ 20.(현행과동일) 21. PCB, FPCB, FDC, LDC 관련 제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2. 전기. 전자 통신용 케이블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3. 연성인쇄 회로 기판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4. ~ 43. (현행과동일) 44.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블 부품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5. 화장품 디자인, 유통업 46. 화장품 연구 및 제조, 판매업 47.~48. (현행과동일) 49. 위 각호 관련 도, 소매업 50. 위 각호 관련 무역업 5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53. 49항으로 변경 54. 50항으로 변경 55. 51항으로 변경 56. 52항으로 변경 |
- 신규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변경 - 미영위 목적사업의 삭제 등에 따른 호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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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45. 의약품관련 연구 및 개발업 46.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1. 가상현실세계(Metaverse) 플랫폼 개발 및 관련사업 52. NFT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 등 관련사업 |
- 미영위 목적사업의 삭제(호순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