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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에스이엔엠 전환가액의조정
2024/10/1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0 | 비상장 | 3,720 | 9,29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0 | 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4,408 | 53,821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상향리픽싱)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과는 별도로,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9,160.17원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9,432.3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9,258.32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9,283.61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9,283.6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720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9,290원(원단위 미만은 절상) *조정한도가액 : 500원(액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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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1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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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7-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0회차) 2022-07-1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4-26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