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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주) 전환가액의조정
2024/11/0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1,712 | 1,13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52,336 | 2,636,203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48.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129.4원 c. 최근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34.4원 e. 산술평균가액(A+B+C)/3 : 1,137.4원 F. 조정일 전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34.4원 G. 전환가액 산정 : 1,138원 H. 최종 전환가액 : 1,138원 ※ '24년 2월 7일 공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⑥항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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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2-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