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웰크론한텍 (정정)채무인수결정
2024/06/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02 | |
3. 정정사유 | 채무인수금액 및 만기일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채무의 내용 | 단,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4년 7월 1일까지 유예 |
단,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5년 7월 1일까지 유예 |
채무인수금액(원) | 52,000,000,000 | 46,000,000,000 |
자기자본 대비 (%) | 80.33 | 71.0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4년 7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 상기3 '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약정금액(사용액 : 395억, 미사용액 125억)이며, 향후 채무 상환 시(2024.7.1예정) 잔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5년 7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 상기3 '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약정금액이며, 향후 채무 상환 시(2025.7.1예정) 잔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
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주) 디에스코스타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새마을금고 외 13개 금융기관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원채무자(차주)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첩적채무인수 (기존 책임준공예정일 : 2024년 1월 1일) 단,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5년 7월 1일까지 유예 | |
채무인수금액(원) | 46,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64,734,851,755 | ||
자기자본 대비 (%) | 71.06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4. 채무인수이유 |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중첩적 채무인수 | ||
5. 채무인수일자 | 2024-01-0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채무인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책임준공이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건입니다. (기존 책임준공예정일 : 2024년 1월 1일) -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채무인수 사유로 인한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여부는 2025년 7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 상기3 '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자 기준 차주(원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상 사업에 대한 PF 대출 약정금액이며, 향후 채무 상환 시(2025.7.1예정) 잔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원채무자는 기분양계약금액과 분양계약 예정물건의 분양대금으로 PF상환 할 예정입니다. - 원채무자가 유예된 상환기일까지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당사의본건 대출금 상환의무는 면탈됩니다. - 상기3 '자기자본'은 202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3 '인수(예정)일'은 중첩적 채무인수의무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5-28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4-01-0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