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3. 27.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일정 변경 | 8,984,106 | 8,241,759 | |||||||||||||||||||||||
4. 자금 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
13,000,001,382 | 10,500,000,966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1,447 | 1,274 | ||||||||||||||||||||||||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
1,606 | 1,415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07일 | 2024년 12월 2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1월 21일 | 2025년 01월 10일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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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0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최용인, 강태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 |
(전 화)031-366-9600 | ||
(홈페이지)http://www.en3.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정동은 |
(전 화)031-366-96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241,75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3,374,72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500,000,96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7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1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 18조 제1항 및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1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의무보유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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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651,102 | 11,278,759,637 | 1,474.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818,826 | 3,890,319,571 | 1,380.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61,537 | 794,580,628 | 1,415.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23.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15.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274 |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 간의 의무보유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실권주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2017.01.24. 개정) ③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7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17.01.24. 개정) 8.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7.01.24. 개정)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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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장기업앤채권투자 |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8,241,759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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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미래상장기업앤채권투자 | 1 | 최용인 | 100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조합은 2024년 05월 13일 신규 설립되었으므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제3자배정 납입일정 및 대상자 변경 |
향후 계획 | 당사는 향후 새로운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