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13일 | |
회 사 명 : | 테라사이언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지서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44번길 | |
(전 화) 055) 21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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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tera-scien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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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 성 호 |
(전 화) 02-540-7566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791,36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5,587,40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99,999,87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9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2항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2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2023년 사업년도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기에는 명확히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 등의 산출이 어려운 관계로,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갖춘 회계법인인 삼도회계법인이 수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139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사 이사회에서 동 금액을 준용하여 신주발행가액으로 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12월 13일
4) 기타사항
①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이사회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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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4년 03월 20일 | 654 |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 139 | -78.75 | 수행 | 삼도회계법인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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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 삼도회계법인 | 2024년 12월 12일 | 당 법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중 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139 | - 평가기준일 : 2024.06.30 - 평가기간 : 2024.11.26 ~ 2024.12.10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17.06% - 영구성장률 : 0% - 매출액 : 사업계획 준용 - 매출원가 : 사업계획 준용 -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계획 준용 - CAPEX : 회사제시투자계획,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미래 추정 손익계산서는 평가 대상회사의 과거 실적 및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자료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등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항들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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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 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 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 제휴,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M&A 또는 기 타 경영상 필요로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箏?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운영자금조달)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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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러스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791,366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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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위플러스 투자조합 | 2 | 김창근 | 80 | - | - | 김창근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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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해당 조합은 2024년 설립된 법인으로 주요 재무관련 기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