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위니아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4/12/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2-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12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11-12 | 2024-12-16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2.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11.11.에 내려졌으며, 당 사는 동 결정문을2024.11.12.에 송달받았습니다. |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1.20.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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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156 | ||
2. 결정일자 | 2023-10-23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3-11-07 | |
종료일 | 2023-11-20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3-11-21 | |
종료일 | 2023-12-04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혁표, 김종철(대표이사와 제 3자)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12-1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ㅉ?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혁표, 김종철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0.23.부터 2023.11.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7.부터 2023. 11.20.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1.21.부터 2023.12.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20.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년 내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통해 2025년 4월 23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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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2-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6-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7-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8-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9-0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10-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11-12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