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위니아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9/0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9-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8-09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8-09 | 2024-09-04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9.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8.6.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8.9.에 송달받았습니다. |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9.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9.4.에 송달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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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156 | ||
2. 결정일자 | 2023-10-23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3-11-07 | |
종료일 | 2023-11-20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3-11-21 | |
종료일 | 2023-12-04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혁표, 김종철(대표이사와 제 3자)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9-04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혁표, 김종철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0.23.부터 2023.11.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7.부터 2023. 11.20.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1.21.부터 2023.12.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9.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9.4.에 송달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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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2-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6-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7-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8-09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