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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니아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9/0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9-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8-09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8-09 2024-09-0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9.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8.6.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8.9.에 송달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9.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9.4.에 송달받았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00156
2. 결정일자 2023-10-23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11-07
종료일 2023-11-2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11-21
종료일 2023-12-04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혁표, 김종철(대표이사와 제 3자)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9-0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혁표, 김종철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0.23.부터 2023.11.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7.부터 2023. 11.20.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1.21.부터 2023.12.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0.19.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4.9.3.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4.9.4.에 송달받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2-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6-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7-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8-09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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